남부경찰서는 오늘(5\/23)
PC방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52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구 남외동에서
pc방을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물을 PC 17대에
설치해 놓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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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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