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해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이상수 전 지회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또 서울 현대자동 본사 앞 광고탑에서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수석부지회장
노모씨와 조합원 김모씨와 각 공장 노조대표
출신 2명의 보석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5일간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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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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