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질병이 있어도 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됐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 홍성주 부장판사는
오늘(5\/24) 조선 부품업체 근로자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으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을 급속도로 악화시켜 업무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