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울산은 해제 안 돼

입력 2011-05-25 00:00:00 조회수 0

정부가 이달말부터 전국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한 가운데 울산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지역에는 현재 북구 강동권 관광개발
지역과 울주군 청량면 울주군 청사 예정지,
울주군 범서읍 유니스트 울산과기대 주변,
삼남면 KTX 역세권 등 모두 8곳,
37 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울산시는 투기차단과 땅값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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