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구하다 숨진 임점수씨 의사자 인정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5-26 00:00:00 조회수 0

보건복지부는 오늘(5\/26) 올해 두 번째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에 나선
고 임점수씨를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울주군의 오수정화조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이 질식하자 동료를
구하러 정화조 들어갔다가 질식사했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2억2천만원의 보상금과
함께 법률이 정한 증서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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