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5\/26) 올해 두 번째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에 나선
고 임점수씨를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울주군의 오수정화조에서 작업 중이던 동료 2명이 질식하자 동료를
구하러 정화조 들어갔다가 질식사했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2억2천만원의 보상금과
함께 법률이 정한 증서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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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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