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황유 사용 허용 조례 입법예고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5-26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오늘(5\/26)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배출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울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황 함유량 0.3% 이하의
저유황유를 사용하던 기업체가 고유황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
기준보다 최고 3.6배 강화된 울산시의 자체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정연료인 LNG를 이용하는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은 고유황유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울산시는 강화된 자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업체는 연료비 부담을 덜면서 지역의
대기환경을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오는 7월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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