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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배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울산시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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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1년부터 대기오염 악화를 우려해
규제해 오던 황 함유율 0.3% 이상인 고유황유
사용이 허용됩니다.
울산시가 입법 예고한 개정 조례안은
울산시가 만든 자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유황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g>고유황유를 사용할 경우 지켜야 하는
배출 허용 기준은 아황산가스의 경우
3.6배나 강화됐고,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도
최대 3배 더 엄격해졌습니다.
울산시는 배출 허용기준 강화로 최근 몇년간 답보상태를 보이던 대기질 개선이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INT▶이경재 대기정책담당\/ 울산시
환경단체는 울산시의 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7월 울산시의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INT▶이은주 위원장\/시의회 환경복지위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됐지만 환경단체와
울산시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 조례와 둘러싼 논쟁과 마찰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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