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전 시의원 뇌물 추가 기소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5-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5\/27) 울산시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거액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수주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희석 전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2억원대의 비슷한 수주 건이 더
확인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천6년 7월 울주군의 한 아파트 건축심의 과정에서 2억2천500만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교부받은 혐의로 이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 받은 이씨는 검찰의 추가기소에 따라 기존 기소내용과 합쳐 향후 다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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