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2 형사부는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사측 관리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말 현대차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한 파업은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개시됐다며 이는 노조법상 절차를 위배한
불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데스크
A씨는 지난해 11월 현대차 시트사업부 공장
점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기소돼 가장 먼저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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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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