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복수 노조 시행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수 노조 관련 사건을
산하 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달말까지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 단위 분리, 공정 대표 의무 위반
시정에 대한 결정 등 복수 노조 관련 사항을
심판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아직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업무를 맡을 조직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칙을 개정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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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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