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에 따라 울산에서도
다음달 10일부터 운전전문학원 최소 의무교육
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주는 등
면허시험 절차가 대폭 개선됩니다.
경찰은 적성검사에서 시력만 검사하고, 장내 기능시험도 대폭 축소된다며 운전학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달 10일 이후 등록해야 바뀐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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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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