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도구 사용 2인조 빈집털이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5-30 00:00:00 조회수 0

중부경찰서는 특수도구를 사용해 주택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7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훔친 물건을 구입한 혐의로 금은방 주인
54살 안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중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를 돌며 빈집을 확인한 뒤
드릴 등 특수도구를 사용해 현관문을 여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3천5백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도구 촬영
중부서 별관 강력3팀 296-6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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