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공무원들이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울산시청 민방위 부서 5급 사무관 A씨와
6급 B씨, 7급 7씨 등 3명은 지난 3월 통신기기
공사업체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1백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이 적바? 지난 주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각각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이들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내부 고발로 징계에 회부됐으며, 받은 돈은
모두 돌려 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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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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