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지 법정구속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5-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사찰
주지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천 8년 김모씨로부터
만원을 받고 17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등 지난해까지 근로자
천 6백여명에게 26억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모두 4억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