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방어진 자전거도로 신설 등 관급공사
현장에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고 임금체불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중재 등 사건 해결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업체와
불법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 양쪽을 불러
7월 준공 전에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중재하는 한편 앞으로 관급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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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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