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영업권 준다고 속여 돈 가로채

서하경 기자 입력 2011-06-02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오늘(6\/2)
지역 화장품 판매 영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 화장품업체
경남지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1월
고교 동창인 38살 송모씨에게 접근해 전남지역 화장품 영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물건 납품
값으로 1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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