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웃 주민에게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4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28일 57살 박모씨에게
모 중공업 간부로 있는 친척에게 부탁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7천1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척이
없었으며, 피해자 박씨는 남편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돈을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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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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