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전 지도부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6\/2) 공장을 점거해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이상수 전 지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서울 현대차 본사 앞 광고탑에서
농성을 벌인 전 수석부지회장 노모씨 등
7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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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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