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6\/30)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부터 협찬,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지역 모 일간지 대표 68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일간지
전 대표 49살 J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7년과 2천 8년 사이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협찬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