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은 반드시 자동차 주차 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위락시설과 옥외수영장,관람장,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하고,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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