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7형사단독부는 자재납품 청탁과
함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시 6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64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수사기관의
수사 전에 받은 금품을 되돌려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009년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자재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과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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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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