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사건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울산해경 서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형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뇌물 금액도 많지 않았으며, 청탁받은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모 조선업체 대표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고,업무추진비 4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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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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