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층 이웃과 소음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협박을 일삼은 모녀가
집행유예와 사회 봉사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 3형사단독 손현찬 부장판사는
오늘(6\/7) 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모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모녀는 지난해 아래층 이웃과 소음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이웃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승용차 타이어와
현관 출입문 등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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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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