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키운 혐의로 75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경주시 내남면 자신의 집 화단에서 양귀비 60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배가 아프거나 할 때
민간요법으로 양귀비를 먹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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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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