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오늘(6\/10)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학생 인권에 관한 내용은 각종 법령에 명시돼
있고 학칙에 명시할 예정이어서 조례로
제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정돼 있으며 울산에서는 울산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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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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