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늘(6\/10) 성명을 내고
지난 2009년 3월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체험학습에 동행했다는 이유로
울산교육청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간부 등 교사 5명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또 울산시교육청에 대해
전교조와 해당 교사들에게 사과할 것과
징계 행위의 원인이었던 일제고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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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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