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조례 상임위 통과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6-10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6\/10)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제곱미터 당 현행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산업건설위는 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 반드시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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