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들을 대거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모 종합병원 임원이 비슷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제약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종합병원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2억6천여 만원을
선고하고, 제약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약업체에서 거액을 받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만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 병원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의약품 납품 대가로 제약업체에 어음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해 2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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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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