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치안협의회 구성 조례 통과

조창래 기자 입력 2011-06-13 00:00:00 조회수 0

지난 2천8년 울산지역 20개 기관과 단체의
협약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가 울산시의
정식 단체로 새롭게 구성됩니다.

울산시의회는 울산시장을 치안협의회 의장으로
,시의회 의장과 교육감,경찰청장을 부의장으로
하며 매년 2차례 정기 회의를 갖는 등
울산시 치안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치안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돼 범죄예방 등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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