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서

입력 2011-06-13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이 올해 현재
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울산시가 특별 징수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부서별로 체납액의 50%를
징수하도록 하고 100만원 이상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채권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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