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울주군 의회 김모 의장 사기혐의 구속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6-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특수부는 남의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전 울주군 의회 62살 김모 의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78살 이모 여인에게 접근해 땅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2억 6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