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남의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전 울주군 의회 62살 김모 의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78살 이모 여인에게 접근해 땅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2억 6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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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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