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내골 어린이 익사사고 산장 업주 입건

서하경 기자 입력 2011-06-13 00:00:00 조회수 0

어린이날 배내골 계곡에서 놀던 4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울주경찰서는
오늘(613) 인근 산장 업주 68살 박모씨를
하천법 위반과 산림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울주군 상북면 모 산장 주인
박모씨는 울주군의 허가없이 익사 사고가 난
인근 배내천을 무단 준설하고 산장 창고
확장을 위해 산림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배수로 3곳을 즉시 개통할 것과
무단점용된 시멘트 포장를 철거하도록
산장 업주에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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