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6형사단독 이상완 판사는
오늘(6\/15) 자신이 면허없이 운전하다 낸
사고를 아내가 낸 것이라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1월 무면허 운전도중 택시를 들이받아
범퍼가 파손되자 보험회사에 자신의 아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속여 보험금 200여만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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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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