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크 시행사, 정몽규 대표 고소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6-1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분양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아이
파크 시행사 대표 이모씨는 지난 10일 정 회장 등 회사 임원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등
모두 164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공사비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로 매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은 현재
파악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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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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