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웅촌면 오복마을 인근에 들어설
자동차 해체업체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 진정에 따라 오늘(6\/15)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양측 입장차가 커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폐차장측이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을 신청했지만, 주민과 울산예고
학부모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현장실사 이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대해 주민과 학부모들은 울주군이 관내
공장허가를 남발해 혐오시설이 들어서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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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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