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가 오늘(6\/16)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와 중구, 남구, 울주군은 동구와
북구처럼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적극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울산시의 경우 아직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예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조례 제정 시한인 오는
9월까지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조례 제정에 적극
나걸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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