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고유황유 사용 허용을 위한
관련 조례 입법예고가 오늘(6\/16)
마감됐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15일동안 실시된
입법예고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연대에서
고유황유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며
고유황유 허용 조례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16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9월쯤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한뒤
의회심의를 거칠 예정이지만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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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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