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등 과태료 60% 감경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6-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시행 중인 과태료 감경제도 이용자가 올 들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 무인 단속카메라에 신호와
속도위반에 단속될 경우 본인이 사전 납부하면
최대 60%까지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교통경찰관에 단속되는
범칙금은 감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