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60명 미만 소규모 학교 10곳을 대상으로 교직원 자녀의 부당 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초등학교에서 모두 7명이
부당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방과 후 자녀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부당전입한 경우가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응, 잔병치레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직원들에게 실거주지에 해당되는 통학교로 자녀를 전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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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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