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무기계약직 심사 특혜 논란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6-17 00:00:00 조회수 0

울산항만공사의 무기계약직 심사를 두고
이채익 사장의 부당개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항만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 이채익 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즉각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항만공사는 2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운전원 강모씨 등 4명의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3명을 심사를 거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켰지만 부당 개입은 없었다며 노조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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