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오늘(6\/17)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로 53살 오모씨 등
3명을 붙잡아 주동자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 등은 2천7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식수원인 회야댐에서 131회에 걸쳐 붕어와 잉어 등
물고기 1만마리 시가 2천7백만원 어치를
모터보트와 배터리 등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회야댐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수시로 드나들고, 잡은 물고기를 식당과 중탕집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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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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