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9살 남자어린이를 납치하고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붙잡힌
35살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김씨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납치하고
부모에게 수차례 협박전화를 거는 등
사회적으로 용인받을 수 없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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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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