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동울산 세무서가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
전문직과 병의원.학원 등은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들 사업자의 현금 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현금 지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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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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