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쟁점> 정년 60살 연장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6-20 00:00:00 조회수 0

◀ANC▶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단협 쟁점을 통해
노동계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만 60살로 정년을 연장하는
논란에 대해 짚어봅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ND▶
◀VCR▶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에 요구한
정년 관련 단협 개정안입니다.

현재 58살인 정년을 60살로 연장하고
정년 퇴직자가 희망할 경우 59살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61살로 바꾸자는 겁니다.

회사는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만 60살 정년 연장은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올해 울산금속사용자협의회에 제기한 4개 집단교섭 요구안에도 포함돼 있는 안입니다.

◀INT▶금속노조 울산지부

사용자협의회는 회사마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나 근무여건, 경영기반 등의 격차가 커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 측은 그동안 8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진전이 없어 현대자동차 노사의
정년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년을 연장한 울산지역 100인 이상
사업장 28곳을 보면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대신 일정 정도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정부도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근로자
정년을 60살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어 노동계의 정년 연장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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