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건축허가 재신청까지 반려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구청은 대형마트가 이미 포화상태에
있어 추가 입점이 이뤄질 경우 소규모
점포와 재래시장이 몰락할 수 밖에 없다며
코스트코 허가신청을 또 다시 반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중인
진장유통단지조합은 행정심판법위원회에
직접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며 조합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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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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