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이동식 발전
설비 기술유출 사건 재판에서 사건 연루
협력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울산지법 제2 형사 단독 심리로 오늘(6\/23)
열린 두산엔진 임직원 6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4명의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재판에서 검찰은 협력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두산엔진 임직원 6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4명은 현대중공업의 이동식 발전설비의 설계
도면과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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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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