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 손모 총경 징역 7년 6월 선고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6-24 00:00:00 조회수 0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오늘(6\/24)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지방경찰청
58살 손모 총경에게 징역 7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손씨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42살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총경은 울주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초까지 이씨로부터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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