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수입인지와 증지를
재사용하는 수법의 비리사건과 관련해
장물인 인지와 증지를 사들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32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2∼3년 사이
수입인지와 증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거래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수사중인 사인이어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
검찰은 지난 4월 울산지법의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를 착수했으며, 법원 직원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를 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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