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권 보호책 마련

홍상순 기자 입력 2011-06-27 00:00:00 조회수 0

지난 4월 발생한 고교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오늘(6\/27) 기자회견을 갖고 재발방지를 포함한 교권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복만 교육감은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 전문성 향상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지도 시 교사는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고 동시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훈육에
불응할 경우 기존의 관용적 처분에서 탈피해
경미한 사안도 학칙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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