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온
업체를 관할기관인 남구청이 묵인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울산건설노조는 울산시 자원화회수시설에서
골재채취업 허가없이 골재를 판매한 H업체를
5월부터 수차례 고발했지만 남구청이 이를
묵인해왔다며 명백한 봐주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남구청은 명확한 법 규정 등에 대해
내부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허가없이
토석을 선별해 반출한 것이 확인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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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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